리서치/예규사전답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법령해석과-2262] (2019.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법령해석과-2262]
회신일
2019.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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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family trust)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그 투자자인 거주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신고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는 명의자가 자본시장법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에 투자한 자를 실질적 소유자에서 제외하는데,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따라서 미등록 family trust에 투자한 거주자는 해외 신탁 계좌 세금 관련 신고에서 같은 호가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요지다.

【요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 A은 family trust의 투자자임

2. 질의내용

○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 한 해외금융계 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 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 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 하는 자[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 그 내국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 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 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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