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 료에 대 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2007.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 회신일
- 2007. 1.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임직원 사망 등 보험사고로 법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유족에게 지급하거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가 든 보험의 임직원 사망보험금 세금처리에 관해 국세청은 별도 판단 없이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406, 2001.2.21)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다만 임원이 피보험자·수익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된다.
【요지】
임원 또는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의 익금 또 는 손금산입 여부는 기 회신사례(법인46012-406, 2001. 02.21)를 참고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1):법인이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단체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가입한 후 임직원 사망시(대표이사 포함) 보험금의 회계처리가 회사는 임․직원의 사망보험금(대표이사 포함)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시에는 익금산입한 다음, 유족에게 지급할 때,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세무상 처리 인지 여부.
(질의2):변액종신보험(상품명: 미래에셋생명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 피보험자를 종업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지정시 납입보험료 회계처리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부부는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서면2팀-2145.2006.10.26)하는 회신사례와 달리, 당해 변액보험은 1)종신상품이라 만기 없음, 2)만기환급금 없음, 3)수익률“0”인 경우에는 30년 후 원금소멸 등의 사유로 미래에셋 변액종신상품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알기 어려움.
종신보험이나 소멸성자산처럼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성 상품인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로 보험의 이익이 결국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은 손금으로 처리하고 보험금 수령시나 해약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시 익금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 질의요지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406, 2001.02.21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 서면2팀-1631, 2006.08.28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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