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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보험의 납입액 범위

징세과-623 (2009.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623
회신일
2009.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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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을 판단할 때 그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각각 계산한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정하고, 당시 시행령(2008.2.22. ‍​​‌​​​‌‌​​‌‌​신설) 제36조는 그 범위를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등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체납자가 여러 보험계약에 가입해 세금 체납으로 보험 압류가 문제되더라도, 전체 납입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약 하나하나가 300만원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압류금지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압류금지 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함에 있어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3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36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 중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려워 해당업무에 어려움이 많은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복수의 보험계약에 가입된 체납자 관련 납입액을 산정할 때, 보험 계약별로 납입액을 계산해 압류금지 재산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체납자와 폐사간의 모든 보장성보험계약 관련 납입액 총액을 계산하여 관련 보험계약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압류금지 재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2007. 12. 3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신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 국세징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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