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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1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1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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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출자지분 양도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지분이 표상하는 조합재산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를 그 조합재산의 양도로 보아 재산 유형별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조합 지분을 팔 때 세금은 지분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합재산이 무엇인지에 좌우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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