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 (2007.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
회신일
2007.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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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되 종업원(직원)은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업원 등 인적 요소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이 아파트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당해 사업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되 “을법인은 갑법인의 직원들 중 희망자에 한해서 을법인이 승계한다.“라고 약정하였으며 희망자가 없어서 직원들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242, 1999.07.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즉,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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