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재산세과-1106 (2009.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06
회신일
2009.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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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재촌(거주)요건을 충족하려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만 거주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거주자를 ①농지 소재 시·군·구, ②그와 연접한 시·군·구, ③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므로,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아울러 감면을 받으려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수용은 2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해야 하고, 대체농지는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또는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용인시 이동면에 거주하고 있음

- 이동면에 소재한 농지를 양도함(매매가 4억 8천만원)

- 농 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이천시 또는 안성시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예정임

* 이천시, 안성시는 용인시와 연접

○ 질의내용

(1) 대체농지를 경작하는 동안 이천시 또는 안성시에서 거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용인시에 거주해도 되는지

(2) 취득하여야 할 대체농지의 규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생략

④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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