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
재산세과-517 (2009.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17
- 회신일
- 2009. 10. 21.
- 소관
- 국세청
임야에서 7년간 밤농사를 지은 토지를 양도하고 1년 내 임야를 취득해 다시 밤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농지를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으로 규정하며, 국세청은 식용을 목적으로 감·대추·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해당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밤나무 재배지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3년 이상 자경 및 양도일부터 1년 내 대토 취득 등 감면요건을 갖추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남 공주의 임야에서 7년간 밤농사를 짓고 있음
- 위 임야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임야를 취득하여 다시 밤나무를 식재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임야에 밤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 되 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 ② 생략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으로 본다.
④ 이하 생략
○ 재일46014-367, 1996.02.09.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 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 됨.
○ 재산세과-573, 2009.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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