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2007.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 회신일
- 2007. 4. 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재정경제부장관(당시)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감면 대상이 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시행령 제116조의3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조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었더라도 감면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법인세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재경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6의3 규정에 의하여 재경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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