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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소득세과-224 (2012.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224
회신일
2012.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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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여기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4조와 시행령 제80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시행규칙 별표상 지정기부금을 준용한다. ‍‌​​​‌​‌​​​‌‌‌사안은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통해 알게 된 극빈가정에 2008년 10월부터 매월 2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으나 기부금 영수증은 받지 못한 경우로, 어려운 이웃을 도운 돈이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에 달려 있다.

【요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년 10월부터 ○○동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통해 알게된 극빈가정에 매월 20만원씩 기부지원을 하고 있음

- 기부지원한 금액은 매월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받은바 없음

○ 질의내용

- 불우가정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31, 2010.12.27>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기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1.7.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2011.7.29. 부령 제2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1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1.2.28>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2011.2.28. 부령 제1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별표 13 (2011.2.28.)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0, 2007.06.13

귀 질의의 경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아래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374, 1995.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52조 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1374, 1995.05.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 집행기준 34-80-1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불우이웃의 범위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불우이웃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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