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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동(CuO) 거래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6 (2014.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6
회신일
2014.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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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동(CuO)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할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재용해구리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구리함유량 100분의 40 이상인 합금 스크랩만을 거래계좌 개설·사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산화동은 구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제품일 뿐 폐기물이나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화동을 파우더 형태로 매입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산화동(CuO)은 구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님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산화동(CuO)을 파우더 형태로 구매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산화동(CuO) 거래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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