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시입학 합격자가 납부한 대학등록금의 공제시기
서이46013-10624 (2001.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624
- 회신일
- 2001. 11. 28.
- 소관
- 국세청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그해 11~12월에 미리 낸 대학 입학금·등록금은 납부한 당해연도가 아니라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52조의 교육비공제 시기를 두고, 납부 당해연도에 공제한다는 을설이 아니라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한다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미리 낸 대학 등록금이라도 학생 신분이 되는 해에 귀속시켜 공제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다. 당시 교육비는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소득공제) 항목으로, 현행 세액공제 규정과는 다르다.
【요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해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
〈갑설〉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공제
〈을설〉 대학교 입학금 등은 300만원 한도로 납부한 당해연도에 교육비공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외국 영주권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가능여부
외국 영주권자, 국외 거주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능하나 입증서류 필요
학교급식의 범위에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
위탁 학교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 급식비에 포함됨
oo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상환하는 학비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국비 졸업 후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상환한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아님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점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이수비용은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비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에 등록해 지급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