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학 수시입학 합격자가 납부한 대학등록금의 공제시기

서이46013-10624 (200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624
회신일
200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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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그해 11~12월에 미리 낸 대학 입학금·등록금은 납부한 당해연도가 아니라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52조의 교육비공제 시기를 두고, 납부 당해연도에 공제한다는 을설이 아니라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한다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미리 낸 대학 등록금이라도 학생 신분이 되는 해에 귀속시켜 공제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다. ‍‌​‌‌​​​‌‌​‌‌​당시 교육비는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소득공제) 항목으로, 현행 세액공제 규정과는 다르다.

【요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해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

〈갑설〉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공제

〈을설〉 대학교 입학금 등은 300만원 한도로 납부한 당해연도에 교육비공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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