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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과세방법

서면1팀-961 (2005.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61
회신일
2005.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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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4조와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는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러한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목욕탕으로 쓰던 자가소유 건물을 목욕탕 사업 일체와 함께 넘겨 그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업 넘기면서 판 건물 세금이 사업소득 매출로 잡히지는 않는다.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소유 건물을 목욕탕에 고나한 사업의 일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함께 양도함으로써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수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건물의 양도가액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의 불산입】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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