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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건조기, 마늘양파탈피기, 마늘양파세척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33 (2010.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33
회신일
2010.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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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마늘양파건조기·탈피기·세척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3조 별표1은 농산물 건조기(14호)·동력탈피기 및 박피기(27호)·농산물 세척기(30호)를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들 기계를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마늘양파건조기, 마늘양파탈피기, 마늘양파세척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4. 농산물 건조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30. 농산물 세척기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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