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재산세과-3940 (2008.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40
회신일
2008.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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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실시계획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 등에서 토지 강제수용 양도세를 따질 때 수용 관련 기산일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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