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고지세액 감액결정시 기 납부한 가산금 처리방법
서삼46019-11986 (2003.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986
- 회신일
- 2003. 12. 20.
- 소관
- 국세청
고지세액 중 본세를 제외한 가산금·중가산금만 납부한 뒤 심판청구로 세액 일부가 감액경정된 경우, 감액분에 해당하는 초과 납부 가산금은 그 납부일에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가산금·중가산금은 체납된 본세를 전제로 부과되므로, 본세가 감액되면 그에 대응하는 가산금도 초과 납부액이 된다. 이때 초과분은 별도 과오납 환급 절차 대신 그 납부일에 본세에 납부(충당)된 것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가산금만 먼저 낸 상태에서 세액이 줄어든 부분은 국세환급금 발생 없이 본세 납부로 정리된다.
【요지】
고지세액 중 가산금만 납부된 후 고지세액 중 일부가 감액결정되는 경우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그 납부일에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07.00 A사는 부가가치세액 추징고지세액을 미납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003.10.00 본세를 제외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만을 납부
2003.11.00 심판청구 결과 일부 감액 결정되어 추징세액이 경감될 예정이며, 중가산금은 추가로 부과되었음. 결국, 납부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가산금이 발생하였음
<질의요지>
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할 가산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가산금의 환급 및 충당 처리방법과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발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3. 12. 19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3. 12. 31 개정)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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