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 일부를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550 (2009.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50
- 회신일
- 2009. 2. 17.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2007.10.11) 2년 전인 2005.5.30에 도로 확포장공사로 수용되어 보상금 285,409,000원을 받고 피상속인 소유를 떠난 주유소 부지는, 상속개시 후 수용면적 착오로 일부가 해제되어 상속인이 반환금 104,090,000원을 부담하고 2008.12.15 환원받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뜻하는데, 해당 토지는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수용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속 전 수용된 땅을 상속인이 나중에 되찾은 경우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개시일 2년전에 수용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민원으로 일부토지가 환매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7.10.11
- 당해재산의 처분(수용)일 : 2005.5.30
- 보상금액 : 285,409,000원
- 당초 수용된 재산 중 일부해제
당초 주유소 부지로서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수용되었다가 수용면적의 착오가 발생하여 일부 해제됨
- 해제로 인한 반환금액 : 104,090,000원 (전액 상속인이 부담함)
- 환원일자 : 2008.12.150 0
O 질의내용
위와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처분되어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지 않았으나, 그 후 처분재산이 수용근거에 착오가 발생하여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고 환원된 경우 위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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