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851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51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시점이 아니라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 빚 대신 받은 부동산이라도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며, 판정 시기가 취득시점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당시 국세청 해석상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목적사업이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고 그 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만 하였다고 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을 임대사업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요지】
법인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1) ’98.5월 거래처로부터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
2)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인 지 ?
3)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만 추가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60, ’95.1.10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판정시 “법인의 업무”라 함은
-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 그 법령에 정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며,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이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만 하였다 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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