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170 (2008.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70
회신일
2008.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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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 내에 양도해야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통산해 인정받는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2.9. ‍​​‌‌​‌‌‌‌‌​‌​개정되면서 부칙 제23조에 따라 개정 전 상속농지는 2008.12.31.까지 양도할 때만 구시행령 제66조로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통산해 주고, 그 이후 양도분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따라서 상속인이 양도 이전에 상속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 후 3년 경과와 관계없이 통산되지만, 물려받은 논밭을 직접 짓지 않고 파는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한 때에 한해 피상속인 경작기간이 인정된다.

【요지】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경작여부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며,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양도시점 이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후 3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고,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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