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서면-2020-법인-1684[법인세과-2025] (2020.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인-1684[법인세과-2025]
- 회신일
- 2020. 6. 1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했더라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했다면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와 제164조의3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과 근거조문이 각각 다른 별개의 제출의무이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고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19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분의 간이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제출했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이 1개월 지난 뒤 제출한 사안으로, '간이지급명세서 냈으면 지급명세서 안 내도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은 지급명세서 미제출분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하되,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ㅇㅇㅇㅇ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 으로 ’19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1개월 경과 후에 제출함
2. 질의내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해당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 법인세법 제75조의7 · 법인세법 제9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관련 문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채권 소득자 인적사항 미제공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개별 판단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한 가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계량·비계량 지표로 다음연도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제출의무 없이 착오 제출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