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사전-2025-법규국조-1243 (2026.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국조-1243
회신일
2026. 2.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강의 또는 연구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 기간 동안 광주과학기술원에 초청되어 일차적으로 그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그 강의·연구 인적용역으로 받는 소득은 도착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국내 과세에서 면제된다. ‍​​‌​‌‌‌​​‌​‌‌다만 그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특정인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과학기술원이 미국 교수·연구자를 부를 때 그 외국 교수 강의 소득 면세 여부가 이 조항으로 판단된다.

【요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광주과학기술원법 」 에 의해 설립된 교육․연구기관으로,

- 미국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되어 입국하는 자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적용 여부 판단 필요

2. 질의요지

○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 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