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사전-2025-법규국조-1243 (2026.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국조-1243
- 회신일
- 2026. 2. 4.
- 소관
- 국세청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강의 또는 연구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 기간 동안 광주과학기술원에 초청되어 일차적으로 그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그 강의·연구 인적용역으로 받는 소득은 도착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국내 과세에서 면제된다. 다만 그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특정인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과학기술원이 미국 교수·연구자를 부를 때 그 외국 교수 강의 소득 면세 여부가 이 조항으로 판단된다.
【요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광주과학기술원법 」 에 의해 설립된 교육․연구기관으로,
- 미국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되어 입국하는 자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적용 여부 판단 필요
2. 질의요지
○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 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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