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미국거주자가 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법령해석과-3720] (2021.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법령해석과-3720]
회신일
2021.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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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고정시설)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미국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국외 제공 용역은 조세조약상 국내발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A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국내 갑법인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0월 미국으로 이주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할 예정으로, 해당 소득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임을 전제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소득은 거주지국인 미국에서 과세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국내 체재·고정시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거주 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A를 채용함

- A는 ’21.5월부터 ’21년 9월까지 국내 갑법인에서 근무하였음

- ’21년 10월 A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갑법인과 프리랜서 용 역 계약 을 체결하고 해당 프리랜서 용역 * 을 미국 현지 에서만 제공할 예정임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 해당 용역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 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 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 는 경우 그 소 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 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 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 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 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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