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자가 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법령해석과-3720] (2021.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법령해석과-3720]
- 회신일
- 2021. 10. 2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고정시설)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미국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국외 제공 용역은 조세조약상 국내발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A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국내 갑법인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0월 미국으로 이주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할 예정으로, 해당 소득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임을 전제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소득은 거주지국인 미국에서 과세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국내 체재·고정시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거주 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A를 채용함
- A는 ’21.5월부터 ’21년 9월까지 국내 갑법인에서 근무하였음
- ’21년 10월 A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갑법인과 프리랜서 용 역 계약 을 체결하고 해당 프리랜서 용역 * 을 미국 현지 에서만 제공할 예정임 (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 해당 용역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 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 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 는 경우 그 소 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 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 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 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 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 문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의 설계비는 한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채권 양도소득·보유기간이자,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재위임 불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에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