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
사전-2025-법규법인-0552[법규과-341] (2026.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법인-0552[법규과-341]
- 회신일
- 2026. 2. 10.
- 소관
- 국세청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때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는 배당결의일이 아니라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법인의 자회사 A법인은 배당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이었다가 그 후 증권시장에 상장해 배당결의일 현재는 상장법인이 된 사안으로, 상장 전 배당 받은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 적용 기준이 문제되었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자회사별 수입배당금액에 출자비율 구간별 익금불산입률을 곱하도록 하면서 주권상장법인과 그 외를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을 제외하는 등 배당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A법인은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된다.
【요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자회사인 A법인은 20**년 *월 *일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20**년 *월 *일 주주총회 에서 배당을 결의하여 20**년 *월 질의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함
○ A법인은 위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 배당결의일 현재 상장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가 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일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 삭제
○ 부칙 제16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93호, 2022.12.31>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신설 2012.2.2, 2019.2.12>
②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
가.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호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나.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본다.
③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계산식 생략>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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