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서면법령해석과-97 (2015.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령해석과-97
- 회신일
- 2015. 2. 2.
- 소관
- 국세청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감면율 100%)받는 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감면 적용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라면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은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을 배제하고, 시행령 제17조의2 제11항 제2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을 배제 대상으로 정하나, 이 사안은 지방 이전한 회사 배당금 세금 문제라도 재원인 잉여금이 이미 과세된 것이어서 이중 비과세 우려가 없다. 사실관계상 질의법인은 2008년부터 A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A법인은 2015년 1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이전일 전인 2014년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2014년 및 그 이전 발생 잉여금을 재원으로 2015년 4월 배당금을 지급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 전액을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전액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요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감면이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로서, 배당을 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 따라 감면(감면율 100%)을 적용받는 경우,
- 배당금을 수령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8년부터 A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은 2015.1월 중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함
○ A법인은 본사 지방이전일 이전인 2014.12.31.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2014년 및 그 이전에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이익배당을 할 예정이며,
- 배당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 이후인 2015.4월에 이루어지게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⑪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ㆍ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3)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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