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동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재산46014-1134 (2000.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34
회신일
2000.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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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결성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분리하여,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 가입 시점이나 아파트 준공일이 아니라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 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의 필지별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요지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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