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조회사 불입금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 (2017.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
회신일
2017. 11.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한 불입금이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장례비용을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낸 장례비라도 관·수의·입관용품·운구차량 등 실제 장례에 쓰였다면 인정된다. ‍‌​​‌​​​‌​​‌​​이때 직접 소요 금액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으로,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으로 하며,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액은 500만원 한도로 별도 공제한다.

【요지】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17. 7월 모친이 사망하여 장례비로 다음과 같이 지출 하였음

구분

금액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 불입금

(관, 수의, 입관용품, 운구차량 등 서비스)

343만원

장례식대, 묘지비, 기타 장례비용

615만원

2. 질의내용

○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