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의 처리방법
제도46014-11677 (2001.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677
- 회신일
- 2001. 6. 26.
- 소관
- 국세청
1997년 상속개시분의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각호의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금액이다. 즉 제13조와 제14조는 택일 적용이 아니라, 상속세 계산할 때 빼는 세금과 비용은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뒤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다. 당시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과 3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24조의 상속공제 적용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요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증법 제13조 각호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공과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여부
○ 1997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적용한도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6. 12. 30 개정)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96. 12. 30 개정)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6.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2333 (1998. 12.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 - 247 (2001. 3. 10)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같은법 같은조 각호에 규정된 사전증여새잔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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