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유자 각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678 (2000.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78
회신일
2000.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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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 지분 범위 내의 공유물 분할이어서 유상 양도나 무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분할등기 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동소유 부동산을 나눌 때 지분을 넘겨 무상으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요지】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 등기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 등기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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