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해당 여부
재소득46073-167 (2002.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67
- 회신일
- 2002. 12. 7.
- 소관
- 국세청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여한 우리사주 취득자금(당시 증권거래법 제2조)에 대해,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 모회사가 미회수 원리금 보전약정에 따라 종업원을 대신하여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 — 즉 대여원리금에서 질권실행 회수액을 차감한 차액 — 의 소득구분을 묻는 질의다. 종업원 관점에서는 회사가 대신 갚아준 우리사주 대출금의 손실 보전 성격이 쟁점이며, 자금 대여는 2002. 5. 23.을 만기로 질권이 설정되어 반환 시점(만기일 또는 퇴직시)에 따라 초과이자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 본문에는 이러한 질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고,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요지】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약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여금을 내국법인에게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전문】
[ 질 의 ]
계약 내용 요약
- 내국법인은 코스닥에 등록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하고 질권 설정(만기일 : 2002. 5. 23)
- 외국법인의 모회사는 내국법인의 경영권(코스닥 등록법인)을 획득할 목적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기존주주로부터 취득
- 주가하락으로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매각하여도 대여원금에도 미달하는 바, 외국법인의 모회사는 대여금의 상환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종업원에게 아래의 경우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는 공한 발송
(외국법인 모회사의 최고집행임원(CEO)명의)
① 보유주식을 대여금 만기일(2002. 5. 23)까지 내국법인에게 반환할 경우
- 원리금에서 질권실행으로 회수된 금액과의 차액은 외국법인의 모회사 부담
② 보유주식을 퇴직시까지 내국법인에게 반환할 경우
- 원리금에서 질권실행으로 회수된 금액과의 차액은 외국법인의 모회사 부담
- 대여기간 만료후 발생 이자(종업원 부담)
- 동 공한에 따라 외국법인의 모회사는 내국법인과 미회수 원리금보전약정 체결 동 약정에 따라 종업원이 당해 주식을 내국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종업원을 대신하여 내국법인에게 미회수 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예정임
[미회수 원리금 보전약정 내용]
종업원들이 내국법인에게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당액과 질권실행으로 회수된 금액과의 차액을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내국법인에게 보전하되, 그 한도는 대여금 원리금과 대여금의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함
질의요지
- 상기 계약내용과 같은 경우 대여원금과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질권실행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소득구분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2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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