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

징세과-624 (2009.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624
회신일
2009.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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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2008.2.22 신설)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에서 납입액은 만기까지의 예상 총납입보험료가 아니라 압류 당시까지 체납자가 보험계약별로 납입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금 체납으로 보험 압류가 문제될 때, 같은 월 보험료라도 유지기간에 따라 압류 당시 누적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그 계약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가 위임한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의 범위를 보험계약별 납입액 기준으로 판단한 해석이다.

【요지】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8.2.22.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의 “납입액”의 의미가 압류당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납입 만기까지 납입했을 때 예상되는 총납입보험료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동일하게 매월 10만원 납입하는 2개의 보험계약이 있는 데, 하나는 3년 유지하여 300만원 초과하여 납입하였고, 하나는 2년 유지하여 300만원 미만 납입하였다면, 가입시점에서 납입해야 될 보험료는 동일한데 해지시점에 따라 어떤 것은 소액보험으로 인정되고 어떤 것은 소액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2007. 12. 3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신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 국세징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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