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송유시 혼합된 경계유의 유종.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8 (2007.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8
회신일
2007.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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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으로 경유와 휘발유를 저유소로 보내면서 혼유 방지용 경계유로 넣은 등유가 경유에 섞여 경유로 출고되는 경우, 그 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석유정제업 법인이 유종에 관계없이 동일 송유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로 분리가 어려운 최소한의 등유가 경유와 혼합된 채 저장·판매되는데, 이 혼합유의 유종을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등유 섞인 경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으로, 휘발유(당시 리터당 630원)가 아니라 경유 세율(당시 리터당 454원)이 적용되는 경유류로 본다는 취지다.

【요지】

송유관을 통해 저유소로 운송하면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경유로 출고되는 경우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이 공장에서 제조된 휘발유와 경유를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갑”이 임차한 대한송유관공사의 저유소로 송유하고 있으며(유종에 관계없이 동일 송유관 사용),

송유시 휘발유와 경유의 혼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경계유로 등유를 투입함.

송유과정에서 기술적 한계와 유류 특성으로 인해 휘발유와 등유, 등유와 경유의 혼유가 발생하면, 등유와 혼합된 휘발유는 제조자의 공장으로 반송되어 재정제된 후 재 반출되며, 등유와 혼유된 경유는 분리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분리하여 저장, 판매하지만 분리가 어려운 최소한의 등유 물량은 혼합된 채 경유로 저장․판매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6. 12. 30. 개정)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6. 12. 30. 개정)

리터당 454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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