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정법률 시행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 판매 시 교통세 징수 가능 여부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 (2025.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소비-1976[소비세과-431]
회신일
2025.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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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이전에 공급받아 보관하던 무자료 유류라도 2025.1.1. 이후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를 판매자등으로 보아 제3조·제4조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부칙(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는 그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 여부는 유류를 공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판매·보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없이 산 기름을 2022∼2024년에 사들여 재고로 두었다가 시행일 이후 되판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2∼2024년에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유류 재고를 ’25.1.1. 이후 판매함

2. 질의내용

○ ’25.1.1.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음

○ ’24.12.31. 이전에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유류를 ’25.1.1. 이후 판매하는 경우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

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과세물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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