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법규부가 2010-42 (2010.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42
- 회신일
- 2010. 3. 10.
- 소관
- 국세청
본점과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본점에서 전자부품 제조·도매업을, 지점에서 건설용역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되 지점 건설용역의 계약서와 건설업면허가 본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안이다. 본사에서 계약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는 실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본점과 지점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9.12.07. 건설업체인 ◎◎◎를 합병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본점과 지점은 서로 다른 업태와 종목임
- 본점에서는 전자부품, 모니터, 인터넷장비 등 재화를 공급
- 지점에서는 철도궤도공사 등 건설용역을 제공
- 본점과 지점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
○ 지점에서 제공되는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서와 건설업면허는 본점 명의로 되 어 있음
2. 신청내용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 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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