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법규부가 2010-42 (2010.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42
회신일
2010. 3.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점과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본점에서 전자부품 제조·도매업을, 지점에서 건설용역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되 지점 건설용역의 계약서와 건설업면허가 본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안이다. ‍​​‌​​​​‌​​​​‌‍‌​​‌‌​‌‌‌​​‌‌본사에서 계약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는 실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본점과 지점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9.12.07. 건설업체인 ◎◎◎를 합병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본점과 지점은 서로 다른 업태와 종목임

- 본점에서는 전자부품, 모니터, 인터넷장비 등 재화를 공급

- 지점에서는 철도궤도공사 등 건설용역을 제공

- 본점과 지점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

○ 지점에서 제공되는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서와 건설업면허는 본점 명의로 되 어 있음

2. 신청내용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 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