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시한 날이 언제인지,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 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2337 (2015.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인-22337
- 회신일
- 2015. 6. 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남은 공장시설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계약서·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질의법인은 2010년 12월 공장을, 2011년 3월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2011년 4월 매출이 발생했고 기존 공장을 2012년 12월 폐쇄한 사안으로, 공장 옮긴 후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지가 문제 되었다.
【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차전지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과 공장이 있음
○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2010.12월 전부 이전하였고, 본점은 2011.3월 이전하였음
○ 본점 이전 후 2011.4월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공장을 2012.12월 폐쇄하였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④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1
【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과-685, 2014.06.3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369, 1996.12.04.
사실상 공장시설의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46조의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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