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본사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 해당 여부
법인세과-1535 (2008.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535
- 회신일
- 2008. 7.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3년 이상 둔 법인이 지방이전에 앞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인사·총무·재무팀 직원을 특수관계인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승계 직원이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감면의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형식상 분할신설법인 소속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본사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승계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은 감면비율(이전본사 근무인원÷수도권 안 본사 근무인원+이전본사 근무인원, 50% 이상 요건) 산정 시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산입된다.
【요지】
지방이전에 앞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분할전 본사 근무인원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승계한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 분할하면서, 분할법인의 인사, 총무, 재무팀 소속직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인사, 총무, 재무관련 업무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승계직원이 용역수행)
- 분할법인이 지방이전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인사, 총무, 재무팀 소속직원은 분할신설법인에 근무하면서 동일 업무를 수행
○ 질의요지
- 지방이전한 분할법인이 인사, 총무, 재무팀 소속직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안 소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인사, 총무, 재무관련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 승계 직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4호 : 생략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⑪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19-231('02.12.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을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 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같은뜻 : 서면2팀-1559, '05. 9.27)
○ 서이46012-11310('03. 7.10)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0201('03. 1.27)
법인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관련 문서
공장의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장 이전 설비 설치기간의 일시적 조업중단은 '3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본사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지방이전 감면 후 감면기간 경과 뒤 수도권에 본사 재설치 시 감면세액 추징 안 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와 外에 각각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적용방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통합이전 시 구분경리해 감면 각각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이전시 감면대상 업종 여부
해운중개·대리업무 주업 법인도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