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서삼46015-11126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126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발주·대금결제를 전담하고 제조장(지점)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할 수 있으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본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는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공장에서 거래처로 바로 보낸 물건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거래명세서가 오간 흐름에 따라 정해진다.
【요지】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물품공급계약 및 발주, 대금결제 등 관리일체를 본사에서 일괄체결 관리하고 지점에서 제조를 하여 물품의 수송편의를 위하여 당해 재화를 지점에서 직접 공급받는 자에게 배송 하는 때로서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608, 1997.07.15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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