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박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2007.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회신일
2007.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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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 변동 없이 선박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선박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리스 배를 팔 때 세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리스이용자(을)가 선박 가격 상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회사(병)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회사가 아닌 갑과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뒤, 갑과 병이 선박매매(90억)를 맺어 잔존 채무 50억원은 상환하고 나머지는 을에게 반환한 거래구조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및 제12조 면세 규정에 따라 이 선박 양도가 면세로 판단되어,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이 정리되었다.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리스이용자는 변동이 없음)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선박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을(리스이용자)과 병(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회사)사이에는 선박의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된 상태(잔존 채무 50억)로서 선박 가격의 상승으로 을은 병의 동의를 얻어 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갑(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회사가 아님)과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함

- 한편 갑과 병은 선박매매계약(선박매매가 90억)을 체결하고 대금 중 50억원은 상환받고 나머지 금액은 을에게 돌려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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