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서이46012-10056 (200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56
- 회신일
- 2001. 8. 30.
- 소관
- 국세청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3일 이상 매각을 공고하고 최초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에 따라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매각체결일부터 6월 이후 결제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매각예정가격에서 10%를 차감해 재공고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취득했으나 건축조례 강화로 사업성이 사라진 토지를 신문 공고 후 부동산 매각하는 경우에도, 판정유예기간 내에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신문 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내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임.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용지를 취득한 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 판정과 관련하여 질의함
1)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동 970번지 외 1필지
2) 대지면적: 5,550.1㎡(1,678.9평)
3) 취득일자: 1997.12.20.
4)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유예기간: 5년(주택신축용토지)
5)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취득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건설 가능
- 2001.6.15. 이후: 연립주택 건설 불가
다세대주택: 1개 동당 660㎡(200평) 이하, 4개층 이하→19세대 이하로 건설제한
연립주택: 1개 동당 660㎡(200평) 초과, 4개층 이하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용지를 취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시울시건축조례가 강화되어 연립주택건설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성이 전혀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의 규정에 따라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유예기간 내에 용지를 전부 매각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는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를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
①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②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질의자 의견>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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