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230 (2010.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230
- 회신일
- 2010. 10. 7.
- 소관
- 국세청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교환으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 전 종전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수용된 농지의 경작기간으로 통산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9-0…1 제3항이며,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교환일 이후 경작기간을 계산하되 수용 시에는 교환 전 기간을 합산한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1997.3.18. 상속받아 1997.8.4. 교환으로 새 농지를 취득한 뒤 2010.6.17. 그 농지가 수용된 경우로, 상속받은 농지 교환 후 양도 시 경작기간 산정이 쟁점이다.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9-0…1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1997.3.18. 상속받음
- 1997.8.4. 상속농지 교환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함
- 2010.6.17.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 8 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교환하여 새로운 농 지를 취득한 후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⑤ 생략
⑥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⑦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 ② 생략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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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이후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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