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이 포함 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185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85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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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나, 그 농지를 임의경매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취득 시점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사안은 1994.1.27. 남편이 증여로 취득해 경작하던 농지를 2000.7.26. 사망으로 배우자·자녀가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 전 채권은행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상속인인 배우자가 2001.1.24. ‍​​‌​​​‌‌​​‌​‌이를 경락받은 뒤 2003.3.20. 양도한 사례다. ‍​‌‌‌​‌‌​‌‌‌​​이때 경매로 다시 산 땅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통산되지 않고, 경락으로 취득한 날부터 자경기간을 새로 기산한다.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받은 농지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양도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1994.01.27. 남편이 증여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다가 2000.07.26. 사망.

ㆍ 위의 농지에 대하여 배우자가 두 자녀에게 상속이 되었거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인 2000.08.08. 채무관계로 채권자인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음.

ㆍ 상속인인 배우자가 다른 은행에 재담보를 설정하여 2001.01.24.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당해 농지를 경락받았음.

ㆍ 경락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던 중 채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03.03.20.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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