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 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 매입세액 차감 여부

서면3팀-1099 (2005.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099
회신일
2005.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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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면 그 대손세액 상당액은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규정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면서 매입세액 차감 의무도 양수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상 매입대금을 갚지 못한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은 양수자는 공급자의 대손처분에 대응하여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해야 한다.

【요지】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을 양도한 경우 기발생된 과세사업부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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