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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 보세구역내 목재펠릿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73 (2014.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73
회신일
2014.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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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반입한 목재펠릿을 수입신고 전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발전사 등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B/L(선하증권)양도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 보세구역 내 공급은 국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 안에서 파는 물건이라도 그 재화 자체가 면세 대상이면 면세가 유지된다. ‍​​‌‌‌​​​​​‌‌‌다만 해당 조항은 당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던 한시 규정이다. ‍​‌​‌‌‌‌​‌​‌​​면세 재화이므로 유사 선례(부가46015-560)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목재팰릿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B/L양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목재팰릿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해외로부터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수입신고 전 B/L양도를 통해 발전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발전사가 해당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함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에서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B/L양도를 통해 목재팰릿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0.08.01>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8.01>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개정 1998.08.01>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개정 2011.02.01>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 부가46015-560, 2000.03.14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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