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승인없이 사용한 신축주택이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8 (2006.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8
회신일
2006.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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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취득기간(당시 2001.5.23.∼2003.6.30.)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사용만 개시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특례는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삼으므로, 실제 거주·사용을 먼저 시작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사용승인 등이 없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승인 없이 지은 새집이라도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한 신축주택은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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