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사용한 신축주택이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8 (2006.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8
- 회신일
- 2006. 4. 26.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취득기간(당시 2001.5.23.∼2003.6.30.)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사용만 개시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특례는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삼으므로, 실제 거주·사용을 먼저 시작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사용승인 등이 없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승인 없이 지은 새집이라도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한 신축주택은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관련 문서
계약금을 ’14.1.1. 이후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2013.12.31. 이전 계약이라도 계약금을 2014년 이후 분납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아님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 배제·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봄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신축주택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6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특례 제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고가주택은 2003.1.1 이후 계약분은 양도가 6억 초과 기준
조특법§99의2의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 산출방법 및 감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등
조특법 신축감면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시 전 취득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4⑦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