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법인46013-423 (2000.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423
- 회신일
- 2000. 2. 14.
- 소관
- 국세청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규정하는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발급 카드 공제 여부를 문의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발급 카드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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