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법인46013-423 (2000.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423
회신일
2000.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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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규정하는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발급 카드 공제 여부를 문의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발급 카드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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