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의무가맹점 해당 여부

전자세원과-1483 (2008.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전자세원과-1483
회신일
2008.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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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가입제외대상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현금영수증 가입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제외 대상으로 본 서면2팀-904(2008.5.13) 해석례와 같이,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의무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의무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⑥ ~ ⑦ (생략)

⑧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8.05.13

【제목】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인지 여부

【요지】

우정사업본부는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법인세법 제117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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