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의무가맹점 해당 여부
전자세원과-1483 (2008.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1483
- 회신일
- 2008. 10. 10.
- 소관
- 국세청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가입제외대상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현금영수증 가입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제외 대상으로 본 서면2팀-904(2008.5.13) 해석례와 같이,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의무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의무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⑥ ~ ⑦ (생략)
⑧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8.05.13
【제목】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인지 여부
【요지】
우정사업본부는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법인세법 제117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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