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법인세과-219 (2013.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19
- 회신일
- 2013. 5. 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낸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손금의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제19조와 장기 손해보험계약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규정한 기본통칙 19-19…9에 따라,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보고 기타부분만 기간 경과에 맞춰 비용으로 인정한 것이다. 질의 사안은 가입금액 6억원·보험기간 51년·납입기간 46년의 종신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으나 해약환급금이 납입 후 15년부터 납입액의 90%를 넘고 40년 후 112%에 이르는 상품이었다.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
- 가입금액 6억원, 보험기간 51년, 납입기간 46년
- 납입이후 15년이 지난 때부터 해약환급금이 납입금액의 90%를 초과하여 40년 후 112%, 45년 후 99%를 돌려받을 수 있고,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음
○ 질의요지 : 임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6.08.28.
[사실관계]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1(피보험자는 임원,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구분
Case1
Case2
Case3
Case4
계약자
법인
법인
법인
법인
피보험자
임원
임원
종업원
종업원
수익자
법인
임원
법인
종업원
※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관련 문서
압류금지 보험의 납입액 범위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각각 계산한다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적용시기와 범위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은 2008.2.22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되고, 계약별 납입액 300만원 미만으로 판단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보험료공제 가능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 납입 시 보험료공제 가능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보험료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도 본인 부담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본인이 납입한 경우 보험료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