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과-66 (2009.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66
회신일
2009.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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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므로, 2주택 중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각 배우자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해 6억원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2008.12.26. ‍​​‌​‌​​‌​‌​​​​개정).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190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2주택(상속주택 포함) 중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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