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 (2006.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
- 회신일
- 2006. 9. 27.
- 소관
- 국세청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다. 당시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주택분) 및 제12조(토지분)에서 규정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 종부세를 누가 내는지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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