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5 (2004.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5
- 회신일
- 2004. 7.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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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탄소 함유량 80% 이상의 무연탄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무연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연탄과 무연탄'을 면세대상 재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공급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면세 재화로 취급된다. 따라서 무연탄을 살 때 부가세가 붙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면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 해석은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요지】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정탄소(Fixed Carbon) 함유량이 80%이상(81~85%)이고 휘발분이 5%수준인 무연탄(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Anthracite, HS No, 2701.11-0000)의 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동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무연탄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