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영세율 첨부서류 등

서면-2019-부가-4820[부가가치세과-1327] (2021.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4820[부가가치세과-1327]
회신일
2021.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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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의 종류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법 제21조제2항제1호)은 기획재정부령상 수출실적명세서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법 제22조)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 제90조·제91조에 따라 예정·확정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며, 법령상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24-101-5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 입증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앙집중여과설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외 자동차 회사 등에 납품・설치하고 있음

- 해외 프로젝트 공사시 국내에서 설비를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 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성방법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 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 서류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 서류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5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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