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475 (2009.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75
- 회신일
- 2009. 4.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때 그 과세표준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첨부서류로 과세표준이 확인되고 환급을 받았더라도 신고서 본문에 기재하지 않은 이상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부가46015-355, 1997.2.19. 동지).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고서 상 영세율 과세표준의 기재를 누락함
- 영세율 첨부서류는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첨부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이 확인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55, 1997.02.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